본문 바로가기

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 노트북 액체류 배터리 반입 정리

세계여행 by 꿈여행 2023. 1. 28.
반응형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항공위험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과 기내 반입허용물품으로 나누어보고, 노트북, 액체류, 배터리 등의 기내 반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항공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 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기내 반입금지물품)의 종류에 대해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위험물(기내 반입금지물품) 분류 종류
폭발물 탄약, 폭죽, 연막탄
가스류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인화성 액체 페인터, 알콜,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인화성 고체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산화성 물질 표백제, 락스, 파마약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부식성 물질 빙초산, 습식배터리, 수은 온도계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

 

 

 

 

 

 

아래의 항공보안 365 페이지에서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물품-조회방법

 

그러나 대놓고 위험한 물질을 항공기에 들고 탑승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허용물품

항공 위험물 중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품 위탁 기내 몸에 소지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또는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O X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리튬이온배터리 : 100Wh 이하
- 일반 노트북은 일반적으로 100Wh이하입니다.
O O O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리튬이온배터리 100Wh 초과~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O O O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100Wh 이하
- 1인당 5개 까지 가능합니다.

- 외국항공사인 경우 반입 가능 수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자 부위를 테이프 처리 하거나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야합니다.
- 예를 들어 10,000mAh, 전압 3.7V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10Ah이고 전압 3.7V와 Ah를 곱하여 37Wh입니다.
X O O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 100Wh 초과~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 1인당 2개 까지 가능합니다.
- 단자 부위를 테이프 처리 하거나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야합니다.
X O O
전자담배
리튬이온배터리 : 100Wh 이하
- 여분매터리는 단자 부위를 테이프 처리 하거나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어야합니다.
X O O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 1인당 2.5kg까지 가능하며,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합니다.
O O X
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독성 등이 없어야 함)
- 개당 0.5리터 이하, 총 4캔까지 허용합니다.
O X X
안전성냥
- 1인당 1개만, 소형으로 허용합니다.
X X O
소형라이터
-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 중국은 휴대·위탁 모두 금지입니다.
X X O
라이터 연료 X X X
전동보드(호버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 X X X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 개당 0.5리터 이하로 총 4캔까지 허용합니다.
O O O
칼 등의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
-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는 기내반입 가능
O X X

 

 

유의사항

  • 액체류 관련하여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어린아이(만 6세 이하)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등산용 스틱, 셀카봉 및 삼각대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객실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살아있는 동 식물은 운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송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항공사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 검색대 통과를 불허합니다.
  • 기내 반입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꼭 유의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내 반입금지물품 및 노트북 액체류 배터리 등의 반입허용물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