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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인천공항 위치 방법 총정리

세계여행 by 꿈여행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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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긴급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유의사항, 발급기관 및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위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발급-썸네일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비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즉, 여행을 위한 출국 직전에 여권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한 번의 출국에만 적용되는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 필요서류

긴급여권 발급 필요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구비), 여권용 사진 1장(공항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찍기 가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해당자),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유효한 여권입니다. 필요에 따라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상의 발급사유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여권 유효기간 부족, 여권 분실 도난, 여권 미소지, 여권 훼손, 여권 신규발급, 행정 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입니다.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입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시에는 20,000원입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유의사항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나라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3.1.26. 기준이며 국가명 가나다순입니다.

 

국가명 긴급여권 인정 여부 비고
네덜란드 제한적 인정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노르웨이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독일 제한적 인정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라오스 제한적 인정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말레이시아 제한적 인정 말레이시아 출국시(본국 귀국이 아닌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말레이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입국시 불인정 원칙(단, 말레이시아에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거주중인 경우 출발국 소재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상담후 제한적으로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몰디브 인정  
미국 인정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베트남 제한적 인정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스웨덴 인정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스위스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스페인 인정  
싱가포르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영국 인정  
오스트리아 인정  
인도네시아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입국불가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일본 인정  
중국 인정  
체크 제한적 인정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태국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포르투갈 인정  
프랑스 제한적 인정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필요
필리핀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귀국 또는 경유 항공권 필요
호주 인정  

 

 

 

긴급여권 발급기관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급히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터미널, 제2터미널에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1. 업무시간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2. 연락처
  제1터미널: 032-740-2777~8)
  제2터미널: 032-740-2782~3
  업무시간 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3. 위치
  제1터미널: 일반 3층 F구역 부근
  제2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또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서울지역 구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시청 및 구청(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제주 서귀포시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 비치된 긴급여권 접수 전 유의사항

  • 여권 분실 및 미소지 사유로 분실 신고 후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시작점부터 분실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분실 신고된 여권은 되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긴급여권으로 수속/입국 가능함을 안내받으셨더라도 말레이시아는 긴급여권과 함께 입국사증(비자) 소지 필요,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긴급여권으로 입국 불가 요건사항이 있어 해당국가 도착 후 입국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접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으로 신청한 긴급여권에 대해 여권접수기관에서는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업무만 진행합니다. 출입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권발급기관과는 무관하며, 방문국가의 입국 허가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긴급여권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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